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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프라임저축은행 부당대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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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프라임저축은행 부당대출 수사 착수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6.0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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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지난 3월 부당대출한 내용을 고발, 사실 관계 확인 중

8일 금융감독원(원장 김석동)은 지난 3월 프라임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대출한도 제한을 넘어선 부당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부당대출에 대한 고발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부당대출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전 10시 30분까지 모두 110억원의 예금이 인출된 가운데 프라임저축은행은 현재 정상 영업 중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조5천억 여원의 자산을 보유한 업계 20위권의 프라임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로 저축은행의 곪아터진 고름이 줄기차게 터지며 비리의 온상으로 떠오른 저축은행 블랙리스트에 그 이름을 올렸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 검찰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에서 대주주 불법대출 혐의로 고발한 것은 맞지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다”며 “현재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검찰은 프라임저축은행을 부당대출로 고발한 내용을 검토한 뒤 관계자를 불러 부당대출에 대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 프라임저축은행의 모기업인 프라임 그룹의 회장은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프라임저축은행은 부당대출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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