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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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시행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2.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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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전경. [사진=김천시]
김천시청 전경. [사진=김천시]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김천시는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27억9900만 원 예산으로 약 1040대(5등급 500대, 4등급 500대, 건설기계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여부 관계없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전체,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스트럭, 펌프 트럭)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지원 차량은 접수 마감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조기 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5등급 최대 3000만 원, 4등급 최대 78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5등급 최대 4000만 원, 4등급 최대 1억 원, 지게차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 굴착기의 경우 최대 7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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