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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대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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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대상 공모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4.02.21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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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까지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신청 접수
사진=사천시
사진=사천시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는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3월 13일까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한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안전시스템 구축, 공동이익창출 공간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권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상권조직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한다.

 시는 공모 기간 내 신청한 상권의 계획서 검토와 공모사업 재정검증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까지 경남도에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도내 2∼3개 상권을 선발해 최대 2억 원까지, 총 4억 원을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일정 지역 내에 20개 이상의 사업체(점포)가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상인회 등 공동체 또는 협의체가 형성돼 있는 골목상권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동체 또는 협의체에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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