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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에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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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에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 도입·시행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6.08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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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 제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현재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민간에게 미리 공급하는 방식(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6.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과 지침 제정을 위해 ’09.12월부터 ’10.5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거치고, 전문가 자문회의,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본 지침을 확정하였다.

 (개념)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이란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토지 용도가 확정된 후 토지 보상 전에 사업시행자와 민간 건설사 등이 협약에 의해 택지 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대규모 정책 사업의 추진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동시에 택지 공급으로 조기에 회수된 자금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 (원형지) 부지조성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 사용시기 전에 주간선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초 기반시설공사를 할 필요

(선수공급) 토지용도 확정 후 보상 전에 사업시행자와 민간 건설사 등이 협약에 의해 토지 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방식

(절차) 원형지 선수공급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토지 보상이 완료된 후에 원형지 조성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을 시범 적용하기 위해 금년 7월 중에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시범사업 후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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