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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지난 5일부터 3주동안 유·도선 사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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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지난 5일부터 3주동안 유·도선 사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4.02.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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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와 관련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사진=통영해양경찰서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5일부터 3주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유·도선 사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유·도선 포함)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전면 적용, 5일부터 유·도선장을 방문해 사업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정부의무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교육 및 안내를 진행했다.

 또 통영해경은 사업자 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 할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중소 사업장(5~50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 종사자의 사고는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 ”고 설명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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