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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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外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2.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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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6억 5천만원(305대)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의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이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량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시와 무공해(전기·수소)자동차 구매 시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의성군 환경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의성군, 폐지수집 노인 전수 조사

의성군은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의성군은 관내 13개소 고물상을 직접 방문해 폐지수집 노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가정 방문 등을 통해 개별적 복지 욕구 조사 및 지원 가능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전수조사로 파악된 폐지수집 노인은 지자체 발굴 위기가구 대상으로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에 등록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변에서 폐지수집 노인을 아시는 분은 읍면사무소 또는 의성군 복지과로 연락을 부탁드린다”며 “확보한 명단을 대상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폐지수집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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