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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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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4.02.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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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해 총 9억600만원 지원…내달 11일까지 접수
A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진제공=진주시청.
A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 9억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교체비의 90%를 지원한다.

또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4~5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시는 해당 측정기기 부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저녹스 버너 교체설치,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이해서다”며“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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