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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시·구의회 ‘경로당 주5일 점심’ 조례 제·개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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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시·구의회 ‘경로당 주5일 점심’ 조례 제·개정 돌입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02.1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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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25개 자치구 의원들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시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서울 25개 자치구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시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자치구의회별로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해식 시당 수석부위원장(강동구을)은 “2024 총선 서울기획단이 발표한 1호 공약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에 대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국민의힘이 ‘주7일 밥상’을 공개했는데 결국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구의회 차원의 예산 확보와 실천이 핵심”이라며 조례 제·개정을 독려했다.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도 “지난 12월에 발족한 총선 서울기획단은 기자회견과 공약 발표, 당정협의,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등 쉴 새 없이 달려왔다”며 “시의회도 최근 시비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고,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부식비, 인건비 지원 문제가 법과 조례로 해결되지 않으면 실천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정재호 시당 기초의원원내대표협의회장(종로구의원)은 “각 자치구 조례 보완 추진 현황을 살펴봤는데, 제·개정안 주요 내용을 마련한 자치구부터 발의한 자치구까지 진행과정에서 각각 차이가 있었다”며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구의회 조례 제·개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절차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회 차원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처리와 △정부와 서울시의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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