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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핌, ‘요양보호사의 날' 청원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인식 및 처우개선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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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핌, ‘요양보호사의 날' 청원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인식 및 처우개선에 앞장
  • 박경호 기자
  • 승인 2024.02.1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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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법정기념일 제정 청원
2,000명의 요양보호사 서명과 함께 청원 신청

[KNS뉴스통신=박경호 기자] 보살핌(대표 장한솔)이 요양보호사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도와주는 '케어파트너'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인식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법적기념일로 제정되도록 청원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2009년부터 전국 요양보호사 협회에서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요양보호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높이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보살핌은 지난 2023년 7월 1일에 2,000명이 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을 요청하는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을 기반으로 같은 해 7월에 공개 청원을 신청하였다.

청원은 심의회를 거쳐 지난 1월 26일부터 이달 26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다. 의견 수렴기간 이후에는 청원을 조사하고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날' 청원에 대한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의 날과 관련한 청원은 청원24에서 확인 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 현재 많은 요양보호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청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함께 그들이 받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한솔 대표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그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보살핌은 요양보호사들의 인식개선과 처우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서비스와 비즈니스 고도화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힘쓸 계획이다.

박경호 기자 pkh4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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