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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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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 지연주 기자
  • 승인 2024.02.1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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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만 주차가능

[KNS뉴스통신=지연주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7일 보행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보행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차위반 상습 지역인 하나로마트, 터미널주변 주차장 등에서 불법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등의 점검을 실시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안내에 힘썼다.

 

영광군은 국민신문고 등의 생활불편 신고 등을 통해 2023년 말 기준 35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기, 2면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은 200만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우리 군민들 대부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잘 지켜주고 있지만 잠깐 세워둔다는 생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많다”라며 “장애인주차구역은 반드시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였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므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위해 우리 모두 작은 배려를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연주 기자 duswnajdr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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