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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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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대표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02.1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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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복무 지원 군의관, 2020년에 이어 올해도 0명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며 감소했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성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 역시 ‘의대 입학자 중 여학생 비율 상승’ 및 ‘군의관의 38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을 회피하기 위한 학생 신분으로 현역 병사 입대’ 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모집단이 감소하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미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성 의원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 기관인 가칭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을 통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은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함께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1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통한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성 의원은 “해외에서도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국립군의관의과대학, 방위의과대학교 등을 운영해 장기 복무 군의관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에 의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장기 양성 자원만큼 민간 의대 출신 의료인들이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 및 향후 부족한 의사 인력 증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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