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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인천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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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인천 계양구청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2.12.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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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단속 ...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조성 기대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 계양구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개반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ㆍ정차 집중지역의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차고지, 주차장 등 22개소의 지역에서 실시한다.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에서 공회전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게 된다. 경고불응 시 경고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5분을 초과한 경우 확인서 징구 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륜차, 긴급ㆍ정비중인 자동차, 냉동ㆍ냉장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동차 공회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환경과(450-676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채 2년이 남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해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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