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봉화군은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소천 현동1지구(소천면 현동1리), 분천3지구(소천면 분천3리)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봉화군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총 36건, 97필지를 포함한 소천 현동1지구 288필지/12만6125.3㎡, 분천3지구 436필지/59만2413.6㎡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향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되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를 실시하게 된다.
권용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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