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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 시민안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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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 시민안전서비스 제공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4.02.07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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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안전사고 대비
사진=사천시
사진=사천시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는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으로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다고 7일 밝혔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사천시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에서 피해를 입어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빠른 보험처리를 돕는 제도다.

 올해 영조물 배상 공제가입 시설물은 관내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1738개소로 지난 2023년 1494개소에 비해 244개소, 16%가 늘어난 것이다.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게 되면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는 50건의 신체와 재물피해에 대한 영조물 배상신청이 접수됐으며, 24건이 인정을 받아 39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박동식 시장은 “신규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 수시로 공제에 가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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