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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모닝보험료 , 첫차보험료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자상 효율적으로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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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모닝보험료 , 첫차보험료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자상 효율적으로 마련하자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4.02.0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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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보험료 , 첫차보험료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자상 효율적으로 마련하자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는 이에게 법적 의무로 정해져 있는 보장 서비스이다.

상품이 요구하는 필수 가입 항목은 어디서든 일정하며, 이는 모두 타인에게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한다. 이런 사유로 보험료 절감을 우선시하며 최소 보장 조건으로만 가입하려는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년간 한 번의 일시금으로 이루어지는 보험료 납입의 부담이 있다면, 보장 한도나 보장 항목 등을 조절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각기 다른 상품들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할인 혜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자녀를 둔 부모나 안전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할인 혜택이 제공되기도 하며, 또한 연간 주행 거리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런 다양한 할인 조건은 각 보험회사의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id=fkr8h)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이라는 의무적인 보장 항목을 통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여기서 대인배상1은 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에 1인당 최대 3천만원, 사망 또는 후유 장해 피해에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이 지급되는 기준은 상해의 급수에 따라 결정된다. 상해의 급수는 총 1~14급으로 분류되며, 각 급수에 따른 보장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으로, 최소 2천만원부터 가입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보장 한도의 조정은 가입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종 대물 사고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는 타인의 차량 수리비의 보상 뿐만 아니라, 그 차량에 있던 물품의 손해를 보상하거나, 사업에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보장 한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의 담보 항목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항목들은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을 포함하며,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자동차상해(특약)와 자기신체사고는 한 보험 상품 안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가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보장하는 항목이다.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 내에서 상해등급에 따른 의료비 차등 보장이 가능하다. 반면, 자동차상해(특약)는 가입금액 내에서 상해의 급수에 관계없이 신체적 피해를 보장한다. 이는 진료비부터 손실수익, 위자료 등을 포함하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차량손해는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며, 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 차량이 뺑소니를 치거나 무보험 차량일 경우 자신의 보험 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다. 자동차보험의 가입은 의무적이지만, 이를 어기고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으로 본인의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을 가입하면 자신의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보험회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는 대인배상이라는 의무적인 요소 외에도 선택적인 담보를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선택적인 담보 중 하나가 대인배상2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대인배상1의 보장한도가 부족할 때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이다. 대인배상2를 가입하면, 상대방의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무한보장의 대인배상2를 가입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나 뺑소니,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 면제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선택적인 보장항목으로는 자동차상해(특약)나 자기신체사고 등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사고로 인해 신체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이다.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하면 되며, 자동차상해(특약)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보다 보장 범위가 넓지만, 그만큼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한,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가입하면, 무보험차량과의 사고나 뺑소니 사고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빠르게 사고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담보를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면 자신의 차량 수리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비교사이트(https://bohumbigy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id=fkr8h)를 통해 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모닝보험료, 첫차보험료, 자동차보험자상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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