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갑 정상환 예비후보, 공관위 ‘다선의원 감정규정’ 주호영 의원에게도 적용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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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갑 정상환 예비후보, 공관위 ‘다선의원 감정규정’ 주호영 의원에게도 적용 결정 환영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4.02.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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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예비후보. [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2월 6일 오후 개최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제4차 회의에서 동일 지역구 3선이상 의원의 조정지수와 관련해서 대구지역의 경우 같은 구에서 이동하는 것은 동일 지역구로 보고 감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정상환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내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1월 16일 공관위 1차회의 결과에 따라 대구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다선의원 감점 규정을 피한 것은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정 예비후보는 금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수성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정 예비후보는 “더 이상 수성갑 초선이라는 말을 못하게 되었다”며 당내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타성에 젖은 대구 정치판을 확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정상환 예비후보는 대구영선초, 사대부중, 능인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 컬럼비아대학 로스쿨에서 비교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대구지검 특수부장, 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외교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차관급) 등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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