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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집단 조직, 315억 원대 고금리 대부업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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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집단 조직, 315억 원대 고금리 대부업자 일당 검거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4.02.07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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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명의 피해자들에게 연 7,300~27,375%의 이자율로
315억 원을 대부한 범죄집단 총책 등 30명 검거 (구속4)

 

범죄집단 조직, 315억 원대 고금리 대부업자 일당 검거<사진=양산경찰서>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양산경찰서는 범죄집단(4개팀)을 조직 후 각 팀에 채무자 정보(속칭 DB) 등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의 60%를 상납받으며 불법대부업을 영위한 범죄집단 총책 A를 비롯한 범죄집단 30명을 일괄 검거(구속 4)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해당 조직은 채무자들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관리하면서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에게 ‘A실장’, ‘B대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수회 광고문자를 발송해 대출을 유인했다.

또 대부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만기일시상환’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피해신고를 대비하여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하달하였고, 조사를 받게될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교사하며, 벌금 부과시 이를 대납하는 등 행동강령을 갖춘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하여 평균 7,300%(최대 27,375%) 연이율*로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면서
지난’21. 11.∼’23. 10.간 피해자 735명에게 약 315억 원을 미등록 대부하였으며, 범죄수익금은 총책 A 60%, 팀장 10%, 팀원 30% 비율로 분배했다.

경찰은 ’지난 23년. 6.월경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썼다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고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정서 1건을 접수하고 초기 수사 과정에서 동일 범죄조직이 채무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른 대부업자인 것처럼 속이고 광고문자를 보내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임을 포착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추적수사로 사무실을 특정하여 증거물을 확보하였고, 증거분석을 통해 배후에 가려진 총책과 산하팀의 범행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범죄집단 30명을 일망타진했다.

한편 양산경찰서(수사과장 이상훈)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 및 초과 이자 수취 범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신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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