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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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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4.02.06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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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치유농업센터 설치ㆍ운영, 치유농업사 배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나인권 의원
나인권 의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년 3월에 시행되면서 정부는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기술보급 및 치유농장 모델 육성 및 확산, 치유농업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는 ’21년 9개소, ‘22년 10개소, ’23년 17개소로 총 36개소에 이르는 치유농장이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전주기전대학이 ‘21년 7월 치유농업사 전문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치유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치유농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규정과 ▲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 전담 부서 또는 치유농업센터에 치유농업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치유농업사의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인권 의원은 “최근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 폭력 및 자살 예방, 질환 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역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치유농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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