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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발생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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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발생 '어떻게'
  • 이나래 기자
  • 승인 2024.02.07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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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잔해물은 지자체가 수거해가도록 인도에 올려 놓고 있으나, 바로 수거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주민 신고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잔해물은 지자체가 수거해가도록 인도에 올려 놓고 있으나, 바로 수거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주민 신고가 필요하다.

[KNS뉴스통신=이나래 기자] 완주군 산업단지 사거리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잔해물과 사고충격으로 유리 파편들이 방치되어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되는 등 잔해물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이 따르고 있다.

교통사고 잔해물을 피하고 차선을 급하게 우회하거나, 급정지하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잔해물 처리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유리 파편과 잔해들이 도로 위에 방치되어 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유리 파편과 잔해들이 도로 위에 방치되어 있다.

또한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마치고 나면 차량 잔해물은 인도 위에 모아놓게 된다.

폐기물 수거는 지자체 관할 도로에서 순환하며 수거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은 민원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바로 수거가 되지 않아, 폐기물처럼 쌓여 인도 방해 및 미관을 해치게 된다는 점이다.

인도에 발견된 잔해물을 도로교통과에 신고하면 수거해간다.
인도위 발견된 잔해물

2차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방치된 잔해물 발견 즉시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는 자세와, 신속하게 민원 대응해 주는 방안이 절실하다. 

한편,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도로마다 지자체 관할도로가 있기 때문에 신고 접수 후, 수거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나래 기자 bonitar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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