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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농협 이성수 조합장 “농업부문 조세감면 연장 기여”감사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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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농협 이성수 조합장 “농업부문 조세감면 연장 기여”감사패 수여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4.02.06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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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오른쪽(조합장 이성수) 농협경남지역본부에서 감사패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밀양농협>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농협경남지역본부에서 지난5일  밀양농협 이성수 조합장이 농업부문 조세감면과 연장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열심히 농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의5)으로 농어민 조합원의 출자배당 비과세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가 증가되었다.

둘째, 농어민 등의 영농‧영어비용 등 경감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적용기한을 2023.12.31.에서 2026.12.31.으로 3년연장(조특법 §106의2) 등이 이루어 졌다.

또한 농업부문 이외에도 법인세, 농업 소득세부분 등 조세감면 세법개정을 이루었다.

 한편 이성수 조합장은 “농정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농협중앙회 세제대책위원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으며 그 결과물로 출자배당소득 비과세한도가 2,0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2023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부문 조세감면제도가 연장되는데 일조를 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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