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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 동의 없이 자동차 보험 가입 권유 전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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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 동의 없이 자동차 보험 가입 권유 전화 못한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12.0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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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앞으로는 개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 보험 계약 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대형마트나 카드사 등 제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정보망 내에서 자동차보험 만기 정보 등을 확인하고 가입자의 만기 시점에 즈음해 갱신 시 자사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텔레마케팅에 활용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계약 조회 건수는 3억 5000건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1인당 평균 20회 이상 조회를 당했다.

이와 같이 빈번한 가입 권유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과 조회, 전화마케팅의 적법선과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조회 시 보험개발원은 정보 이용 목적과 단순 동의 취득 여부만을 확인하면 되도록 돼 있어 보험사가 정보이용 목적에 맞게 적법한 동의를 취득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도록 했다.

따라서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 동의 취득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조회하는 경우 ▲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돼 자동차보험 마케팅에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 ▲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한 자동차보험 정보는 일정기한 내에 파기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조회 및 제공 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 역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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