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정당현수막 관련 간담회 개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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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정당현수막 관련 간담회 개최 外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2.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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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성군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지난달 31일 정당현수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성읍 온누리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의성군 소재지 옥외광고업체,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 ’개정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 안내·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성군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면적 100㎢ 이상 지역 제외 읍면 현수막 설치 2개 이내 제한 △정당명, 정당연락처, 표시기간 문구 등 글씨크기 △장소에 따른 현수막 설치 방법 및 높이 제한 △현수막 규격 △설치 금지 장소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관련 법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정당현수막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외 도로변 등에 게첩이 가능하지만 의성군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안전한 거리 조성과 쾌적한 미관을 위해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우선 게첩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이밖에도 기타 불법현수막을 게첩하지 않도록 계도했으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또한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각 읍·면에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게시대 관리시스템에 정당현수막게시대 메뉴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의성군, 재난안전종합대책 T/F팀 발족

의성군이 재난안전관리 및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종합대책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안전사고, 복합재난 등 각종 재난·사고가 국민의 일상에서 발현하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안전에 대한 사회·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의성군은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군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재난안전종합대책 T/F팀을 구성했다.

재난안전종합대책 T/F팀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모든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을 분야별·유형별로 분류하고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자문·분석 등을 통해 실제 재난발생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 및 실행계획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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