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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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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4.02.03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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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감경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요건 등 규정…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위해 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과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그리고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국토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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