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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청, 2012년 항측판독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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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청, 2012년 항측판독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2.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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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는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규정에 의해 지형정보 취득과 무허가 개발행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4월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판독사업의 결과물인 항공사진 판독조서와 수치현황 도면을 각 군구에 배부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구청장 박우섭)은 올해 항측판독에 대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일부터 2013년 2월 10일까지 판독결과 지상물체(건축물, 지장물 등)변동사항을 현지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항측 도면상 신·증축으로 인한 변동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는 건축물방문조사로 공무원증을 패용한 건축과직원이 2인 1조로 방문해 점검한다,

최근 항측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있으나, 현장 점검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건축주 및 점유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가 끝나면 적발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계도기간을 두고 조치할 예정이며 미시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반관리가 이뤄진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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