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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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시행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2.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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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울진군은 오는 5일부터 3월 8일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 안정 등을 돕기 위해 ‘2024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신청을 받는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 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그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000만원 까지 이고, 연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지원계획은 총 2억원이며, 융자 대상 가구 수는 20가구이다.

대상자는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 지역 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 안정사업 등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단,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융자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3월 말에 통지되고, 선정자는 4월 26일까지 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융자금을 신청해야 대여가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저금리 융자를 통해 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융자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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