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효도수당 연 2회 ‘15→30만원’ 상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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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효도수당 연 2회 ‘15→30만원’ 상향 지급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2.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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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덕군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집에 숙식하며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설과 추석 명절 두 차례에 각각 15만 원씩 지급하던 효도수당을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김광열 영덕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세대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 부양에 따른 공공적 보상의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영덕군은 이번 사업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해 올해부터 증액해 시행키로 했으며, 이에 올해 설 명절 전인 오는 8일에 인상된 금액인 30만 원을 첫 지급하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영덕군 외에도 상주시, 울진군, 봉화군, 김천시가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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