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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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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4.02.01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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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부담 확 줄이는 농기계보험료 90% 지원
사진=통영시
사진=통영시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시는 올해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보장해 안전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상하며,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보험 신청 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보험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농용굴삭기 등 12종이며, 가입 신청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면 된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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