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外
상태바
의성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外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2.01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시행에 따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읍면 방문을 통한 대면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6~`23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이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는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외 대상자는 농지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대상 농지 확대와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변경으로 농업인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성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의성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에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파일제출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