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신정훈 의원,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 통과
상태바
신정훈 의원,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 통과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02.01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②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③ 수입쌀 관리 강화 ④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②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③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①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마련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0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민의 미래를 지키고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