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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방위사업청장 만나 국기연 부서이전 백지화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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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방위사업청장 만나 국기연 부서이전 백지화 강력 요구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4.01.3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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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차 이전 부서도 진주로 환원해 줄 것”요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은 31일 방위사업청을 방문해 진주지역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핵심부서인 획득연구부의 대전 이전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은 지난 2005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당시 국기연의 전신인 국방품질관리소는 경남으로 이전이 확정됐고, 이후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조직이 확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진주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했다.

국기연은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으로, 지난 2021년에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에 설립됐다.

국기연은 2개의 본부를 주축으로 12개의 부서와 센터로 이루어져 지난 2022년 5월 1개 부서(혁신기술연구부-2개팀, 30여 명)를 대전으로 이전시켰다.

또 국기연은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또다시 1개 부서(획득연구부-3개팀, 49명)가 대전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와 지역 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와 전혀 논의가 없는 국기연의 부서 이전 사실을 크게 반발하며, 관련기관 방문 및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등으로 부서 이전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엄동환 청장을 만난 조규일 시장은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며“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위배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시장은 “국기연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심의 없이 부서 이동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이는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조규일 진주시장은 “국정 비전인 ‘지방시대’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국기연 부서 이전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지난 2022년 5월 1차로 대전에 옮겨간 국기연의 1개 부서도 진주로 환원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조규일 진주시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기연 부서가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위배하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률 개정은 당연히 추진하겠지만, 장기간 소요되는 법률 개정에 앞서 이번 국기연 사례는 전국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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