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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어린이실비보험 및 상해실비보험 가입 전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통해 비교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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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어린이실비보험 및 상해실비보험 가입 전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통해 비교해보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4.02.0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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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실비보험 및 상해실비보험 가입 전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통해 비교해보기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실비보험이란 병든 상태나 상처를 입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인생에서 질병이나 부상은 예기치 않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치료비용은 예측하기 힘들며, 때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금액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료비용을 위해 항상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정보 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id=8hkjf)를 통해 다양한 실비 보험상품과 각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 실비보험은 본인이 실제로 지불한 병원비에 대해, 보험 가입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금액은 항상 지출된 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보험금 지급액이 환자의 본인 부담액을 제외하고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인 부담액 제도는 의료서비스의 불필요한 이용을 방지하고,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자기부담금의 설정 기준은 시간에 따라 변동이 있다. 현행으로는 202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실시된 4세대 실비 정책에 따라, 급여부분에는 20%, 비급여부분에는 30%의 자기부담금 비율이다. 연간 최대 보장액은 입원비용과 통원비용을 합쳐 5천만 원이다. 입원 시 발생하는 비용에서는 급여 항목에는 20%, 비급여 항목에는 30%의 부담금이 차감 후에 환불 가능하다.

통원 시에는 각 항목별로 설정된 공제금액이 적용되며, 급여 항목의 경우 1~2만 원, 비급여 항목은 3만 원의 공제금액이다. 이러한 공제금액과 자기부담금의 비율을 참고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된다. 실비 정책은 이런 방식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의료비용을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실비보험에는 다양한 혜택과 제약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질병에 대한 추가 보장이나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의 보장 등 다양한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옵션 선택 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험 가입 시 명시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전에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4세대 실비의 주요 특성은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 범위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계약에서는 급여 관련 의료비용만 커버하며,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특약을 통해 가능하다. 이런 구성 방식은 4세대 보험료의 차등 정책 때문이다. 이는 받은 비급여 서비스에 따라 보장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체계이다.

1단계는 연간 비급여 항목에서 보장 받은 금액이 없을 때 적용되며, 이 경우 다음 해에 할인 혜택이 있다. 2단계는 연간 비급여로 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고, 그 결과 다음 해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만약 연간 100만 원 초과에서 1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해 보험료가 전년 대비 100% 인상되며, 150만 원 초과에서 300만 원 미만일 때는 200% 인상률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300%의 추가 비율이 적용된다.

이런 차등 정책은 고객들이 비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가입자들은 필요한 서비스만을 선택하게 되어, 무분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런 체계를 통해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를 잘 파악하여, 보험 가입 시 선택하는 특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차등제는 4세대에서 도입되었지만, 초기 3년은 그 적용이 유예되는 기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의료취약계층은 이 규정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중, 암이나 심장병, 희귀 및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대상자 중 1급과 2급으로 판정받은 치매나 뇌질환 환자 등이 제외 대상이다.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 준비가 요구된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문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진료와 관련된 서류가 중요하다.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 약국 영수증, 진단 내역서,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것은 병명이나 환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서는 안된다. 청구액이 적은 경우 각 보험사의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면 유용하다.

2018년 의료실비표준화정책에 따라 실비의 보장 범위는 통일되었다. 이로 인해 각 보험사의 보장 내용을 따로 비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인의 보험료 납입액에 관해서는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 비교사이트(https://bohumbigy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id=8hkjf)를 이용하면,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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