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8:32 (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4.01.30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1% → 0.3% 로 18년만에 법정출연요율 상한선 변경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 기대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전북신보’)은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지역신보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보의 보증잔액규모가 코로나19이후 타 보증기관대비 늘고 있으나, 법정출연요율은 타 보증기관의 출연요율(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보다 현저히 낮은 0.04%를 적용하고 있어 출연요율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한종관 전북신보이사장은 지난해 7월 민생부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출연요율 인상을 위한 재단법 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8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여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8%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하기도 하며 출연요율 상향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금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0.3%)하고, 하한(0.08%)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상임위 의결안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그 대신 시행령 상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간 협의 됐다. 

이에 향후 지역신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0.04%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실제 출연요율을 기본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고 2년 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출연요율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실제 출연요율이 0.03%p(0.04%→0.07%)인상될 경우, 전북신보는 금융회사 법정출연금이 매년 약 71억원씩 증가하게 되며, 연간 2천7백개의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보증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관 전북신보이사장은 “이번 지역신보법 개정은 그간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위해 노력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모든 임직원의 결실”이라며 “금번 출연요율 인상으로 보증재원이 확보되어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보증공급이 가능해져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