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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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설명회 개최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4.01.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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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개최된 제22대 총선 대비 공직기강 확립위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설명회' 모습.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대구광역시는 1월 30일(화) 오후 3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 의회, 구·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서동민 지도과장이 공직선거법 설명과 함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선거법 관련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들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선거일 전 60일을 앞둔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행위에 관해 실제 사례 위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업무추진 시 갖고 있던 의문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당일 현장에서 즉시 답변이 어려운 질의 사항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안내할 예정이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시 협력해 가기로 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수립해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 강화 ▲공명선거지원반 운영을 통한 선거 추진 상황 종합관리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법정사무 이행과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 ▲불법선거운동 단속 협조 ▲공명선거 및 투표 참여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완벽한 선거업무 수행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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