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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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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4.01.29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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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법률지원 요구 대처
민원우려 등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원 통해 적극 행정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 권익 보호
박정규 의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 박정규의원(임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의 법률지원 요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따로 5명이하의 법률고문을 두어 적극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최근 출동 중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업무수행과정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발생시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곤란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을 지원함으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구현을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규 도의원은“이번 조례가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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