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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外貿易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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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外貿易法’ 개정안 국회 통과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4.01.29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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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물자 지정 근거 확대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해 전략물자 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5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그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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