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규제 기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
[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동산, 영등1)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24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사용승인 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유재구 의원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익산시와 김제시만 5년으로 되어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3년으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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