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8:11 (월)
유재구 익산시의원 발의,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상태바
유재구 익산시의원 발의,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우병희 기자
  • 승인 2024.01.24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규제 기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

 

[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동산, 영등1)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24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사용승인 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유재구 의원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익산시와 김제시만 5년으로 되어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3년으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