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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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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01.2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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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22일,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분당구을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제22대 총선에서 성남시 분당구을 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홍보수석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분당구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 서류를 접수한 자리에서 김은혜 분당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분당주민들과의 약속을 완성하겠다”라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분당에 출마해 당선됐던 김 예비후보는 여당 경기도지사 후보, 홍보수석을 거쳐 정치적 고향인 분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김 예비후보가 출마하게 된 분당 지역은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대감과 함께 최초 입주를 시작한 지 30년이 흐른 분당에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확산하는 등 분당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선 더 큰 구름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던 김 예비후보는 “분당의 재개발·재건축 등 여당의 정책은 곧 ‘실천’임을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성남시장까지 원팀을 가동해 입증하겠다”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당의 꿈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가 결자해지를 언급한 것은, 김 예비후보가 정부·여당의 강력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드라이브를 끌어낸 주역인 만큼 최다 선도지구 지정 등 분당의 재건축·재개발 완성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제정된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김 예비후보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의 내용 중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도 곧 진행할 것”이라며 예비후보 등록을 마무리했다.

이날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전·현직 시도의원들이 함께 방문하며 김 예비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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