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51억 규모 2024년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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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51억 규모 2024년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시행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1.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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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덕군
사진=영덕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덕군은 어업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의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한다.

해양수산보조사업은 수산자원 사업, 어선어업 지원, 수산물 유통가공 지원사업 3개 항목 17개 사업으로, 전체 지원 규모는 51억 원이다.

수산자원 사업에는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 △양식어가 종자대 지원 △양식장시설 현대화 △인증부표 보급 지원 △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 △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 등 어업 장비와 양식업 지원에 9억 1880만 원(보조금 5억 9333만 원, 자부담 3억 2547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어선어업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 어선폐선지원사업을 포함해 △어선장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등 어선의 안정성과 성능을 높이는 장비와 수리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4억 6900만 원(보조금 2억 7700만 원, 자부담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여된다.

수산물 유통가공 지원사업은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 촉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가공설비 지원 등 수산물 위생·안전과 시설 현대화, 소비 촉진을 위해 작년보다 20억 증액한 3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보조금 22억 4600만 원, 자부담 14억 6400만원)를 확보했다.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어업법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로, 영덕군 해양수산과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올해 해양수산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이번 보조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수산∙어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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