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성실·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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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성실·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1.16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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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도는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더불어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경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정·공포했다.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로 정한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천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현판 수여, 도 금고 금융혜택 등이 주어지고,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에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추가로 주어진다.

경북도는 올해 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의 준비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실 납세문화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된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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