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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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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 1년 더 연장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4.01.16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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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상요금 1월 13.1원/kWh, 5월 8.0원/kW 적용 유예키로
2023년 인상요금 적용 유예기간 연장 [자료=한전]
2023년 인상요금 적용 유예기간 연장 [자료=한전]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이 17일부터 연장된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조정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왔다.

복지할인 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호가 대상이었으며 2023년 총 지원규모는 1860억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 1월, 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시행일은 17일부터이나 2024년1월 1일부터 16일 기간에도 소급해 적용한다.

금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규모는 최대 2889억원(2024년 2615억원, 2025년 274억원)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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