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북구청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 9000여건, 16억 4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4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6만7500원) △2종(5만4000원) △3종(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1만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준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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