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경 구미시의원,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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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 구미시의원,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1.15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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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선산‧옥성‧무을‧도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본 조례안은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도입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 등 육성사업 지원(안 제5조)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등을 반영했다.

장미경 의원은 “농촌의 일손 부족과 고령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첨단 정보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과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보급과 운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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