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구미시의원,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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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구미시의원,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1.15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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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국민의힘/산동‧해평‧장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을 제한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과 주변환경 보호, 폐기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점 최소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5호 이상 가구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제한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제한 ▲하천(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제한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제한 등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문제를 고려해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김영길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건립과 관련된 주민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허가기준 마련이 절실했으며,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통해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을 줄이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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