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양포)이 대표발의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종합지침을 반영해 지역상품권의 올바른 이용 유도와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품권 운영자금에 대한 관리(안 제6조) ▲상품권 재발급(안 제13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안 제15조) ▲상품권 발행·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1조) 등을 규정했다.
이지연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구미사랑상품권 운영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상품권을 정책수당, 인센티브, 경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미사랑상품권이 원활히 운영돼 시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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