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본 조례안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안 제5조) ▲사업장 지도,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등 예방 지원 사업(안 제6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8조) 등을 규정했다.
추은희 의원은 “9만여 근로자가 일하는 구미산단에서 매년 크고 작은 산업재해 사고로 경제적, 사회적 손실로 이어져서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산업재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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