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272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의 후속조치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안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7조)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권과 모성권 보호(안 제8‧9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다.
김근한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 이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조례안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및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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