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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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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지연주 기자
  • 승인 2024.01.1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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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982건 1억 6,250만 원 부과

[KNS뉴스통신=지연주 기자] 전라남도 화순군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982건, 1억 6,25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주택임대사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전기발전사업허가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방문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내달라며, 기한 경과 시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내야 하니 기한 내 내주실 것’을 부탁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연주 기자 duswnajdr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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