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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하남 서울편입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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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하남 서울편입특별법'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01.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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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12일 하남-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 서류를 접수하고있다.(사진=의원실 제공)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민의힘 이용 의원 12일, 경기도 하남시를 서울특별시로 통합하는 취지의 ‘하남·서울편입 특별법’(법안명: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주민자치회 등 하남시 주요단체장, 입주자대표들의 입법 건의를 받고 “서울 편입 추진으로 하남 시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즉각 반영한 것이다.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조성된 위례·감일·미사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도로 하나를 두고 나뉘어 있다.

이 의원은 “서울이 실질적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하남 주민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면서 “수도 서울이 뉴욕, 런던, 도쿄 등 글로벌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메가시티 서울’구상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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