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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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1.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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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전경. [사진=문경시]
문경시청 전경. [사진=문경시]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문경시는 2024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769건 2억 32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일수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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