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4년 청년 주거정책 시행...대상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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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4년 청년 주거정책 시행...대상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1.11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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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구미시는 월세 지원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반환보증 지원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2024년 구미형 청년 주거정책 3종 세트 시행을 앞두고 사전절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신청 접수가 마감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지원자가 몰려 약 2000명이 혜택을 받아 전국 지자체 4위라는 실적을 냈으며, 사업을 연장해 3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주요 변경 사항은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고 신청 가능한 월세 금액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지자체 혹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사업의 수혜 완료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와 함께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에 대한 대책으로 ‘구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80%로 완화해 사회초년생 청년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보증금이 2.5억 원 이하인 무주택 1인 세대주가 신규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 1억 원 이내에서 최대 2.5% 이자를 지원했으나, 2024년에는 신규 대출자와 함께 기존 대출자에게도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사기 예방책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후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전 연령으로 확대·실시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현재 보증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 금액은 청년(19~39세)은 기납입보증료의 100%(최대 30만 원), 청년 외에는 기납입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가 지급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사회진입과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미시 청년 주거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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